삼성서울병원(원장 권오정)은 3일부터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퇴원동의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입퇴원동의서에서 연대보증인작성란을 삭제한 것은 주요 병원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이 처음이다. 그동안 병원계는 기존 관례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이를 작성하도록 하게끔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유지하여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개정한 병원 표준약관의 입원약정서에서도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남아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연대보증이 없더라도 병원 입원이 가능하고, 연대보증 자체에 대한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아예 연대보증인 작성란 자체를 없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