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 10개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로 이미 확인된 제품은 판매중지뿐만 아니라 회수 조치하고, 같은 제품명이지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달라 성분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만 했다. 이들 제품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유통될 수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 검출됐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메탄올은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정확한 혼입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회수 대상이 된 물휴지를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을 받으면 된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