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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특검이 "매우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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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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