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늘어난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400만∼2300만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살 수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해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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