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제작·판매한 굴삭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된다.
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25일부터 현대중공업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축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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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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