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초나 워셔액 등도 위해성 평가를 받게 된다.
대상 품목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실내용 바닥재, 수유패드, 온열팩, 가정용 항균 섬유제품, 항균 양탄자, 가죽 소파와 가죽 카시트, 쌍꺼풀용 테이프, 벽지와 종이장판지, 전기담요와 매트, 항균 전기 침대, 항균 전기온수매트, 이온 발생기다.
조사 후 안전성 위해 우려가 큰 제품에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거나 살생물제법에 따라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7-01-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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