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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청와대 측은 '경내(境內) 진입 강제수색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청와대는 특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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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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