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IT) 엔지니어링 업체인 포스코ICT가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상 원사업자가 계약한 목적물을 받을 경우,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뒤 목적물에 대한 하자 및 성능문제는 하자담보 또는 보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포스코ICT는 성능 유보, 하자 보증 등을 이유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6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급 5392만원, 지연이자 3억8862만원 등 총 4억4254만원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물건을 납품받고 난 뒤 6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포스코ICT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을 반복해 계약금액을 총 6억2537만원 낮춘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능유보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특약 설정 등의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직권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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