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유선방송 요금 청구 등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 요금 청구는 미사용 유선방송 요금 청구가 49건(81.7%)으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TV 수신료 청구(7건, 11.7%), 미사용 인터넷 요금 청구(4건, 6.6%)도 있었다.
사용하지 않은 유료방송 요금이 청구된 경우는 아파트 단지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에 단체 수신 계약이 체결돼 있어 입주민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납부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지난해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돼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연체료율을 이자제한법 이내로 낮추고 일할 계산하도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지만, 서울 112개 아파트 단지 중 60곳(53.6%)만 연체료 일할 계산을 규정하고 있었다. 심지어 60곳 중 실제로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고 있는 단지는 6곳(10.0%)에 불과했고 나머지 54곳(90%)은 회계시스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아파트에는 관리규약을 준수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