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금융정보 교환협정(FATCA)으로 인해 작년 말 2014~15년도 국내 금융계좌 정보 교환이 완료되었다. FATCA는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를 추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국가 간 협정을 통해 매년 금융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FATCA로 인해 한-미 금융정보가 교환되지만 사실 FATCA보다는 그 이전에 운영되고 있던 FBAR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FATCA는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계좌의 누계 잔고가 연중 30만 불 또는 연도 말일 기준으로 20만 불 이상이면 보고 대상으로 대상자가 많지 않지만 FBAR는 잔고가 1만 불 이상이면 보고 대상이 되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보고의 의무가 생긴다.
FBAR를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계좌 잔고의 50%를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데다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뒤늦게 이 상황을 인지하고 지난 세금보고 및 계좌보고를 할 경우, 자진신고제(OVDP)를 통해 벌금을 일부 감경받을 수 있지만, 계좌 잔고의 27.5%가 벌금으로 부과되어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반면, 일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진신고 간소화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SFCP)를 통해 보고하면 벌금 및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모스택스에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3월 4일 삼성역 하나은행 글로벌뱅킹센터에서 개최되며,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