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일까지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총액(소득)을 신고 받아 재 산정한다.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은 오는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돼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수월액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도록 2016년 1월 1일부터 제도화 됐다"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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