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불이익을 주면 최대 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가 추가됐다
또한 앞으로는 분쟁조정 기간 중 소멸시효를 중단해 분쟁조정으로 소멸시효인 3년을 넘겨도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으로 작성된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이는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조정결과에 근거해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급사업자 또한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없이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