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10일 낮 12시15분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인근에서 김모(60)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오후 1시께 안국역 사거리에서는 시위 참가자로 추정되는 김모(72)씨가 머리를 다쳐 출혈이 심한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부상당한 집회 참가자가 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 가운데는 경찰버스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목숨을 바쳐 대통령을 구하겠다"며 자신의 배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확인결과 추락에 의한 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구급대원의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측은 "오늘(10일) 경찰 차벽을 뚫다가 8명이 다쳤다"며 "2명은 사망했고 1명도 사망 직전이다. 나머지 5명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중태"라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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