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가족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또 10대인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15일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형을 확정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