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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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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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