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에 수 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 10조원에 달하는 국내 3위 건설사의 이름값을 감안하면 '푼돈'에 불과한 금액이다.
금호산업은 2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2227만원을, 쌍용건설도 2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2113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개사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지급대금을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 시작 전 문제점을 고치면 과징금 등을 면제해주는 자진 시정 면책제도에 따라 5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