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전자제품 할인 행사 담합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행된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에 옮겼다. 신라는 서울점, 인터넷점 등에서 실행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통해 롯데면세점이 7억2700만원, 신라면세점이 1억1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액은 호텔롯데 14억7300만원, 부산롯데호텔 3900만원, 롯데디에프리테일 2400만원, 호텔신라 2억7900만원 등이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면세 전자제품의 마진율은 21 ∼26%로 화장품 의류 등 다른 면세품에 비해 10∼20%포인트 낮다. 이들 면세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의 마진을 늘리기 위해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