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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에게 유료개방 허용 가능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4-07 09:23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아파트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보안,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 문제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입주민의 관리규약에 따라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분양 아파트 입주 후 절차상의 문제로 6개월 이상 걸리는 어린이집 개원도 개선돼 입주 후 입주대표회의를 통해 선정하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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