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입주민의 관리규약에 따라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분양 아파트 입주 후 절차상의 문제로 6개월 이상 걸리는 어린이집 개원도 개선돼 입주 후 입주대표회의를 통해 선정하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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