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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근 반년 동안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가족회사 '정강' 횡령 및 화성 땅 차명보유 등 개인 비리 혐의도 동시에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조만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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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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