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건설 3사가 국가에 거액의 배상액을 물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SK건설·대림산업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상액은 그대로 확정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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