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뿌리 뽑겠다며 이달 25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지자체 주관으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 교통법규 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하면서 해당 정보를 활용해 대포차를 적발한다. 검거된 대포차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포차 운행정지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차량 2만8968대에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2만6109대의 대포차가 단속됐다.
한편 전국 지자체가 이달 2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하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서는 대포차는 물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차량 뒷부분에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도 함께 단속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