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10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이후 인생 2막을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에 뛰어든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사와 가맹점주간 불공정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의 가장 큰 이유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소위 갑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맹본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 미이행, 필수물품 구매 강제를 통한 폭리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상헌 한국차업경영연구소 소장은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이 확대되며 정부차원에서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 등 다양한 정책적 움직임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 예비창업자를 위한 정보로 실제 가맹점주를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본사와 가맹점주간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