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 구조사 인력 수급과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격신고제 이후에 발급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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