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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햄버거와 피자 등을 조리 및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제과와 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을 조리 및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해 메뉴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 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하게 된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고,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을 경우는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