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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부터 명절 연휴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된다.
23일 국정기획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월까지 유로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과 추석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친환경차(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