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 쎌바이오텍이 최근 일동홀딩스와의 4중 코팅기술 특허 소송결과에 대해 '쎌바이오텍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쎌바이오텍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오인할 만한 개연성이 있어 일동홀딩스의 4중코팅 특허에 대해 2002년에 일반에게 공개된 타인 명의의 선행특허 (제2002-0063978호)와 비교해 그 차이점과 기술적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일동홀딩스의 논리가 적용된다면 쎌바이오텍의 경우는 8~10중 코팅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을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이어 "2002년에 이미 공개된 특허와 동일한 코팅 물질을 사용했으나 특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코팅순서의 차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며, 과학자적인 양심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올바른 알권리 충족과 공익을 위한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현재 쎌바이오텍이 보유한 듀얼코팅 기술은 독보적인 내산성, 내담즙산성 기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다중코팅 기술(특허번호 10-1355003-00-00) 등 세계적인 유산균 발효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48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35개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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