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공개 정보 이용 적발 건수 중 '준내부자'의 불공정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내부자는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를 말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적발은 204건, 위반자는 566명에 달한다. 위반자 중 상장법인의 대주주나 임직원 가운데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는 2012년 78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감소한 반면, 준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주로 매매계약 중개인이나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최대주주 변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도 6명에서 32명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 고발된 비율은 내부자의 경우 289명 중 110명으로 38.1%, 준내부자 93명 중 20명으로 21.5%, 1차 정보수령자는 184명 가운데 27명으로 14.7%였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된 사건 204건의 최초 혐의 출처는 이상 매매 심리기관인 한국거래소의 통보가 133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보(32건), 금감원 자체 인지(30건), 기타(9건) 순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교섭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면 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20억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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