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제때 안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SH글로벌이 과징금 3억79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간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억38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라 하더라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할 경우 엄중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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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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