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제때 안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SH글로벌이 과징금 3억79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지엠 등 자동차 제조사에 내장재 등을 납품하는 SH글로벌은 지난해 약 4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간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억3800만원을 미지급했다.
SH글로벌은 공정위 심의일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있는 점, 법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라 하더라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할 경우 엄중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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