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지난 19일(수) 불법경마 현장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액수인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경마 신고는 이메일(kra8282112@kra.co.kr) 또는 유선(080-8282-112)으로 가능하다. 그 외에 자세한 지급기준과 지급액, 시행시기, 신고방법 등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를 참고하면 된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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