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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처리 불참 26명에 서면경고 결정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7-26 17:24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국회 표결에 불참했던 소속 의원들에 대해 당 대표 차원의 서면경고와 해당 의원들의 사과 조치를 결정했다.

26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를 마친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본회의 불참한 26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최고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불참자가 26명이 발생한 것은 원내지도부의 실책이었다. 자유한국당의 배신이 있었지만 정족수에 문제가 없다는 상황 판단은 미숙했다"고 재차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는 민주당 당규에 규정된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이다. 징계 처분 종류에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경고 등이 있다. 경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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