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문자를 활용해 메신저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던 관행을 최근 중단했다. 소비자단체 신고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행정지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신저를 깔아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아무개가 메신저 앱에 가입했다'는 것밖에 없어서 불만을 품는 사용자들이 많았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같은 점에 주목, 페이스북의 이런 문구 사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방통위에 신고했고 방통위는 실태조사를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