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모든 비가열 식육 가공품을 수거·검사하기로 하고 이상 유무가 확인되기 전까지 잠정 판매를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E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미열과 복통, 황갈색 소변,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럽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모든 비가열 식육 가공품에 대해 E형 간염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사입력 2017-08-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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