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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4일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며 '조건부 동의'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이다. 대구환경청은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 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전문가 등과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주민 수용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 시 지역주민 또는 추천 전문가 참관 측정 결과 실시간 공표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국방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