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에서 상품대금을 입금 받은 후 배송을 지연시키거나 환급을 약속한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비자피해 상담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환불 지연 사례 중에는 구매가격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고 반품 비용을 업체가 임의로 공제한 경우도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