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과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폐기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두 업체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 폐기 처분 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품목제조 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이유식이나 간식 제조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 설탕을 소분판매한 업체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