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 껍데기(난각)에 기존의 농장명 외에 산란 일자와 사육환경까지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받는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이 마련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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