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맛 캔디(Sour Candy)' 제품에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가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해 강한 신맛을 내는 캔디류로 자극적인 것을 즐기거나 잠을 쫓는 목적으로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먹고 입안 상처 등 피해가 보지 않도록 부모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