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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삼성물산의 경영 상황을 볼 때 일성신약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경영안정화 효과에 따른 삼성 계열사의 이익을 위한 영향이다"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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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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