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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외국인, 한국 주식·채권136조 보유…불공정거래 발생 우려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10-26 10:59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이 700조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20%는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으로 유명한 조세회피처 국가 소속 투자자가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개인·법인 포함)는 모두 127개국 4만141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388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일본(3784명), 케이만군도(2682명), 캐나다(2428명), 영국(2394명), 룩셈부르크(1742명) 등의 순이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596조2000억원, 채권 104조4000억원 등 총 700조6000억원 규모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약 20%(8253명)는 이른바 조세회피처 국가 소속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1년 관세청이 지정한 조세회피처는 모두 62개국으로 이들 국가·지역은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해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이용된다. 이에따라 이들의 거래가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조세회피처 국가 소속 외국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102조1271억원)과 채권(33조7852억원)은 총 135조8924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의 19.3%에 달했다.

박 의원은 "미국 투자자 중에서도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델라웨어주의 투자자가 파악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회피처 투자자는 최소 8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가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228건에 대해 1조3072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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