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삭감했던 내년도 '금연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원상회복 됐다.
지난 2015년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후 매년 담배부담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거둬놓고도 금연지원사업의 초기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금연지원비를 감액했기 때문이다.
담배부담금은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담뱃값 인상 이후인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급증했다.
담배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금연지원 등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는 담배부담금을 건강증진기금으로 조성,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정부는 주로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했다.
건강증진기금 중 건보재정 지원비율은 2014년 50.9%에서 2015년 55.9%, 2016년 59.4%로 매년 증가세다.
한편,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남성성인흡연율은 2015년 39.4%로, 1998년 이후 처음 30%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가격 인상 효과가 낮아져 2016년 40.7%로 다시 40%대 수준으로 올라갔다.
현재 4500원짜리 담배 1갑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부담금의 비중은 73.7%(3318원)에 달한다. 담배소비세 22.3%(1007원), 지방교육세 9.8%(443원), 건강증진(담배)부담금 18.6%(841원), 개별소비세 13.2%(594원), 부가가치세 9.6%(433원) 등이다. 출고가 및 유통마진은 26.2%(1182원)다.
이번 금연지원예산안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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