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에 대한 위생 처리가 강화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시 7일, 2차 위반시 15일, 3차 위반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축산물판매업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 등에 대해서는 개별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있게 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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