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LS전선 등 7개 전선 사업자들이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160억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전 모의를 통해 낙찰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나머지 들러리 업체들의 입찰 가격을 정한 뒤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각사에 전달했다.
낙찰업체는 들러리 대가로 나머지 업체들에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 강화 등 제재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사가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32억여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당했다.
지난해 9월에도 8개사가 과징금 48억여원과 검찰 고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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