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습 체납자의 체납 백태가 공개됐다. 위장이혼, 허위양도 등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유형은 허위 양도 등 각양각색이었다.
부가가치세 등 70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B씨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아파트 전세금 8억4000만원에 대한 채권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꼼수를 부렸다. 국세청은 B씨의 이런 행위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채권을 다시 원상 복귀하라는 취지의 '사해 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또 다른 체납자 C씨는 소파 등받이에 1000만원짜리 수표 등 4000만원을 숨겨놨다가 국세청 직원에 덜미를 잡혔다. 종합소득세 등 8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D씨는 고미술품 수집·감정가였다. 국세청은 미술품 중개법인 등에서 수색해 감정가 2억원 상당의 미술품 60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KBL 450%+NBA 320%+배구290%, 마토토 필살픽 적중 신화는 계속된다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