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이 냅킨이나 위생마스크, 포크 등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강매했다가 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고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미리 정보공개서(가맹 비용 등이 담긴 문서)에 담아 알렸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가마로강정이 강매한 물품은 이러한 예외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마로강정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다.
또 개점할 때 국자, 온도계, 저울 등 주방집기를 역시 본부로부터 사지 않으면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며 강제로 사게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최근 반발하고 있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 형태의 가맹금 규모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내년 초까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