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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한 공회전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공회전 차량 단속은 단속반원이 공회전 의심 차량 주변에서 초시계를 들고 공회전 시간을 직접 잰 뒤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은 열화상카메라와 온도센서를 부착한 스마트폰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머플러를 촬영해 증명하는 방식이다. 시동을 켠 자동차의 경우 머플러 온도가 주변보다 올라가 스마트폰 화면에 붉은 색으로 표시가 돼 공회전 여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 그동안 발생한 운전자와 단속반 사이의 갈등도 없앨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우선 1월부터 2개월 간 열화상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 2대를 투입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철(3~5월) 고궁 등 관광버스 출입과 공회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부과 기준은 대기온도가 5~25℃일 때 2분 이상, 0~5℃ 미만과 25℃ 이상~30℃ 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다. 다만, 대기온도가 0℃ 이하, 30℃ 이상의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의 경우 예외 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줄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며 "이번 열화상카메라와 온도센서 부착 스마트폰 도입으로 주정차 시 시동을 끄는 친환경 운전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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