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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기질' 위해 열화상카메라로 공회전 차량 단속

기사입력 2017-12-19 15:27




서울시 자료 중.

서울시는 19일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한 공회전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킨다. 연료 낭비도 심하다. 승용차(연비 12㎞/ℓ기준)가 하루 10분 공회전 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현재 공회전 차량 단속은 단속반원이 공회전 의심 차량 주변에서 초시계를 들고 공회전 시간을 직접 잰 뒤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은 열화상카메라와 온도센서를 부착한 스마트폰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머플러를 촬영해 증명하는 방식이다. 시동을 켠 자동차의 경우 머플러 온도가 주변보다 올라가 스마트폰 화면에 붉은 색으로 표시가 돼 공회전 여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 그동안 발생한 운전자와 단속반 사이의 갈등도 없앨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우선 1월부터 2개월 간 열화상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 2대를 투입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철(3~5월) 고궁 등 관광버스 출입과 공회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과태료는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에도 공회전이 계속되면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중점제한 지역의 경우 계도 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 기준은 대기온도가 5~25℃일 때 2분 이상, 0~5℃ 미만과 25℃ 이상~30℃ 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다. 다만, 대기온도가 0℃ 이하, 30℃ 이상의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의 경우 예외 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줄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며 "이번 열화상카메라와 온도센서 부착 스마트폰 도입으로 주정차 시 시동을 끄는 친환경 운전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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