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중고차 구매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해 확인서를 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된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대학교 재학 때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모바일 앱 '절세주머니'를 통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는 게 가능하다. 문답 형식인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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