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면했고,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횡령 일부분은 유죄가 인정됐다. 단 검찰은 매점 임대 배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득액이 입증되거나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경법 적용은 인정하지 않고 일반법인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무죄로 판단됐다.
범죄 액수 '2086억원'에 이르는 경영비리 혐의로 검찰로부터 역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던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95세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신 총괄회장의 거액 탈세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롯데는 신 회장의 재판 일정이 일단락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그룹의 정기인사도 조만간 단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검찰 수사 때문에 무산됐던 호텔롯데 상장도 재추진 하는 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뉴 롯데'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내달 26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롯데가 넘어야 할 고비는 또 있다. 신동빈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을 대가로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