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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그냥 참고 살지'라는 말로 멍들어 가는 속을 타일러야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이혼은 새로운 인생의 제 2막을 여는 문으로 작용하며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TV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도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듯 '돌싱'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유로운 개인의 일상을 그려 내고는 한다. 이러한 현대의 경향은 단순히 결혼 의식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유로운 자아 실현과 만족감을 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재산 분할에 관한 문제는 재산에 대해 부부가 서로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양쪽에 배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본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입증 능력이 있는 자료 증거 등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재판을 통해 재산 분할 절차를 밟을 때, 재산 문제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혼 과정 전반에 대한 항소 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이 변호사는 지적한다. 이는 법정에서 이혼 결정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곧 스스로의 귀책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본인이 재산권과 친권, 양육권 등의 부분에서 모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혼 항소를 결정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