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짬짜미한 7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낙찰 예정사는 입찰일 전 들러리 사업자와 가격을 합의했으며, 들러리 사업자는 낙찰 예정사의 요청대로 가격을 적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공용부분 유지·보수, 안전관리, 경비·청소·소독, 쓰레기수거 등의 위탁관리 업무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8-02-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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