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사각지대에 있던 고형비누, 제모왁스, 흑채가 앞으로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위생 관리를 받는다.
현재 거품 비누는 화장품으로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흔히 얼굴과 손 등을 씻는 데 쓰는 고형비누는 각종 화학·천연물질을 원료로 제조하지만, 공산품으로 취급돼 누구나 만들어 팔 수 있다. 다만 세탁비누나 주방 비누는 세안용이 아니기에 화장품 전환 대상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들어온 제모 관련 부작용 사례는 총 152건이다. 이 중 제모 왁스가 17.8%(27건)로 제모 크림·제모 스프레이 등 제모제 36.2%(55건), 피부과·성형외과 등에서 받은 '레이저 제모 시술' 32.9%(50건) 등에 이어 많았다.
제모 왁스 부작용은 피부에 붙였다 떼는 과정에서 피부 박리 등 '피부·피하조직 손상'(56.0%·14건)이 많이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부작용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제모 왁스의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